환경에대한 중요성이 날이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다루는 전문가를 무었이라고 부를까? 다양한 분야와 직업군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사가 가장 각광받는 환경관련 직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환경분야의 전무가이면서 그 역할이 매우 커져가는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영향평가사(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EIA)는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가이다. 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은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프로젝트가 지역, 국가 및 국제 환경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사의 작업 범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장 검사, 데이터 수집, 이해관계자 협의, 영향 모델링 및 보고서 작성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 엔지니어, 건축가 및 정부 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 고려사항이 계획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EIA의 주요 책임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위험 파악: EIA는 오염, 서식지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한다.
2. 완화 전략 개발: 위험이 확인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설계 또는 건설 방법의 변경 또는 오염 및 기타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이행이 포함될 수 있다.
3. 대안 평가: 환경영향평가사는 대체 위치 또는 설계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비교한다.
4.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영향평가사는 지역 사회, 정부 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그들의 우려가 전달되고 해결되도록 한다.
5. 규정 준수 보장: 프로젝트가 모든 관련 환경 규제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6.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젝트가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 및 운영 중에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환경과학, 공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위와 환경 평가 또는 관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은 또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다.
전 세계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 활동의 영향을 줄일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관리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싶은 자격증 시험이라던가 과목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정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2. 자격정보
(1) 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 자격시험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대기 · 수질환경기사 등 각각의 기술 인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탓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새롭게 도입한 국가자격제도이다.
(2) 주요특징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2012년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되었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주요업무(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및 제54조)
①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 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한다.
②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 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예측 · 평가한다.
③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설정 · 평가 · 검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 ·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1조).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유사분야 포함) | -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 4년 이상 |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자 | 5년 이상 |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 6년 이상(7년 이상) |
9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 5년 이상(3년 이상) |
- | 9년 이상 |
※ 환경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각 최대 2년까지 환경분야 실무(업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2) 시험과목
1차시험(필기시험) | 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
국토환경계획 |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 |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
2차시험(면접시험) |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3)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
검정방법 | 필기시험(단답 또는 논술 서술형 혼합) | 면접시험 |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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