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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이해/조경 일반

생태자연도

by 행복한 세컨라이프 2022. 12. 25.

이번 포스팅은 조금 새롭고 재미있는 조경 관련 내용이 될 것이다. 아마 공부하다가 가끔 '생태자연도'라는 단어는 지나가듯이 얼핏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태자연도가 무엇이고 관련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생태자연도란?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이다. 자연환경의 보전의 가치에 따라서 생태자연도의 권역은 3개 등급과 별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금 다른 말로 보자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국토의 지속이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 관리지역)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내에서의 생태자연도 설명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제34조(생태ㆍ자연 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 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 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 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 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 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환경부 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 대상 및 활용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 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생태·자연도 고시자료 작성 현황
- 2000~2005 : 생태 · 자연도 초안 작성
- 2005 : 생태 · 자연도 초안 대국민 열람
- 2005~2006 : 국민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
- 2006 : 생태 · 자연도 작성 지침 일부 개정 및 조정안 작성
- 2006~2007 : 생태·자연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2007.4.11 : 생태 · 자연도 고시
- 2008~2009 :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고시

 

*활용 분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공장을 짓기 전에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물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정책이라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 개발에 적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생태자연도를 이용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점 검토를 할 수 있다. 환경적 가치(환경성)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여 전국을 5개 등급(환경적 가치가 높은 경우 1등급으로 분류)으로 분류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 부문 평가 시, 활용된다. 생태자연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 · 도 환경보전계획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생태자연도의 등급 권역별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태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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